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의 특징, 용도, 장점, 세제혜택 등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
퇴직 후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을 위해 IRP 계좌나 연금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효과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IRP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IRP 계좌 개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뜻이다.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전용계좌다.
사업장은 하나 이상의 퇴직 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IRP다.
IRP의 가장 큰 특징:
- 퇴직, 이직 시 필요한 퇴직금 수령 계좌
-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사가 DB(확정급여형)[1] 또는 DC(확정기여형)[2]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해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게 된다.
IRP 계좌의 장점 분석
퇴직금 뿐만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 세액공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비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세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99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79만 2천원) |
부과된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이다.
IRP에서 인출하기 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단계에서 이자나 배당이 생겨도 인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으로 꺼내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꺼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 연금: 연금소득세 적용 (퇴직금이 원천일 때는 퇴직소득세의 70%)
- 일시금: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적용 / 그외 운용 소득 – 기타소득세(16.5%) 적용으로 분리과세
단, 10년 이내 기간 동안 연간 1,500만원 한도 안에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들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돼서 건강보험료가 커질까 봐 걱정한다.
IRP에서 인출하기 전에는 이자와 배당 같은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IRP 계좌 VS 연금저축 차이
IRP와 연금저축, 둘 다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두 상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이라면 자신의 투자성향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한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구분 | IRP | 연금저축 |
가입대상 | 소득있는 사람 | 누구나 |
운용방법 |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 ETF, 장외채권, 상장리츠 등 |
펀드, ETF, 상장리츠 등 |
상품변경 | 변경가능 | 계약이전 필요 |
수령방법 | 일시금/연금 선택가능 | 연금수령 |
일시금 수령시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세액공제혜택 | 연간 900만원 | 연간 600만원 |
1. 가입대상
- IRP: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 연금저축: 소득과 무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증여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다.
2. 세액공제 한도
- IRP: 연 납입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IRP와 연금저축은 합해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이다.
이미 연금저축에 매년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3. 투자 비중
거의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IRP가 자산 운용에 유연하다.
- IRP: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 ETF, 장외채권, 상장리츠 등 (주식형자산 투자한도 70%)
- 연금저축: 펀드, ETF, 상장리츠 등 (주식형자산 투자한도 100%)
은퇴 시점이 멀고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4. IRP VS 연금저축 뭐가 더 좋을까?
IRP
- 노후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 주식 비중이 높으면 불안하고,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고, 연 900만원까지 IRP로 한번에 관리할 사람
연금저축
- 주식투자비중 100%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사람
-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연 600만원으로 충분한 사람
IRP 계좌 단점 및 주의점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
1. 중도해지 시 불이익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러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던 돈보다 더 큰 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할 수 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2. IRP 계좌 해지 및 출금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은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액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한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 사회적재난(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3. 연금수령조건 및 수령 한도
연금수령 시 소득세법상 연간 한도(1,500만원) 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월 125만 원(연 1,500만 원 / 12개월)까지는 저율로 분리과세(3.3%~5.5% 지방세 포함)된다.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경과
IRP 계좌 추천 및 비교
IRP 계좌 수수료 비교
IRP에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수수료(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가 있다.
가입 경로와 납입금 성격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최근엔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하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증권사가 많다.
- 삼성증권 IRP: 면제 (비대면 개설 계좌)
- 한국투자증권 IRP: 면제 (비대면 개설 계좌)
- 신한투자증권 IRP: 면제 (모바일 개설 계좌)
- 미래에셋증권 IRP: 면제 (다이렉트 계좌 한정)
- KB증권 IRP: 면제 (비대면 개설 계좌)
- NH투자증권 IRP: 면제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 싶으면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확인하면 된다.
결론
IRP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좌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퇴직금뿐만 외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 IRP: 연 납입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IRP에서 인출하기 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https://file.shinhansec.com/mtscon/20200913_005_1111.html
-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3/10/16/DIIXULWIVBAR7JYEQ3BI6WZX7I/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724500595
-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print.asp?p_bm_key=197&p_bd_key=13203
- https://insnews.co.kr/m/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3&num=69065